최남호 산업부 차관, 경주 준·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디지털경제입력 :2024/01/30 16:29    수정: 2024/01/30 21:14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총 80만 드럼 규모 건설을 목표로, 2014년 12월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운영 중이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만5천 드럼)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종합공정률 87%(2023년 12월 기준)를 달성한 가운데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16만 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왼쪽)이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을 방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로부터 처분시설 건설·운영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은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10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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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부터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이 포화되고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또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과 K-택소노미 기준 미충족 우려 등을 감안하면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최남호 차관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