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MS 등 개인정보 책임자 간담회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주요내용 설명

컴퓨팅입력 :2024/01/29 15:3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구글·넷플릭스·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이뤄진 이날 현장간담회는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앞서 해외사업자들에게 안내서에 담길 주요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이후,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의 후속 개정도 마무리됐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이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의 명확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서를 2월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활성화, 클라우드‧인공지능 확산 등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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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언을 했고 구글코리아는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균형 등을 소개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