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은 행정전산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공군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연구소장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전문위원 등을 지낸 이성남 전 소장이 10년이 넘은 고질 문제인 정부 공공 SW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디넷코리아에 ▲SW 품질 관련 ▲SW대가 관련 ▲대기업 참여 제한 관련을 주제로 3회분 기고를 보내왔다. 이 전 소장은 오랜 기간 전투기 SW 개발 등 SW기술 전문성은 물론 방사청 M&S사업팀장, 항공기계약팀장, 획득기반과장을 지내 공공SW 발주와 수행에도 일가견이 있다. (편집자 주)
SW사업 대가 문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SW사업 적정 대가다. 정부는 대가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2월 26일 지경부 고시(2010-52호)로 “SW사업에 적용하는 사업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리하던 'SW사업 대가 기준'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한국SW산업협회)으로 이관, 2012년부터는 민간 자율로 사업대가를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결정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럴 바엔 정부가 다시 가져가 매년 임금 상승률 만큼이라도 인상시켜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AI가 설계하고 코딩하는 시대를 맞아 현재의 사업대가 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적정 SW대가가 없는 곳에 SW진흥도 없기 때문이다. 중소 SW업체를 지원하고 SW 중심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 SW 대가를 올려주는 것이 SW산업 진흥에 더 효과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둘째, 요구사항 추가와 변경시 대가다. 이는 SW대가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다. 요구사항 변경은 당사자간에 견해 차이가 크게 없지만 요구사항 추가는 견해 차이가 있다. 발주자는 RFP 요구사항을 광의로 해석해 자신들의 추가 요구가 최초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하고, 업체는 RFP 요구사항을 협의로 해석해 RFP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라고 말한다.
이는 RFP 요구사항이 상세화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공정한 방법은 SW 설계를 위해 요구사항을 최종확정하는 상세설계검토회의(CDR, Critical Design Review) 이후에 요구하는 것은 모두 추가나 변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업체는 CDR 이전에 반드시 요구사항을 최종 합의해야 한다.
발주자가 추가나 변경요구 시 개발업체는 이에 대한 추가 비용과 추가 개발기간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고, 발주자는 추가 비용과 개발기간 연장을 해 줘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규칙)에 명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셋째, 원격지 개발에 대한 대가다. RFP에 원격지 개발(발주기관에 상주) 내용이 요구사항으로 반영돼어 있다면 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언급이 없다면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원해서 원격지 개발을 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SW 유지관리 대가다. 유지관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SW 사용 중 결함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당 SW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것과 SW결함은 아니지만 환경변화(예, 도로가 생기면 네비게이션에 최신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따라 수정과 변경(Update)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없는 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성능개선(Upgrade)을 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확보해 해결해야 한다. 이에, 가능한 새로운 기능 추가나 성능개선은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해 유지관리비를 책정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유지관리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라이센스 비용은 당연히 지급돼야 하고, 나머지는 실 발생 비용(인력관리/유지)을 지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 SW는 사용자는 다수인 반면, 일회성 개발이며 개발 이후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 적정한 유지보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추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착수 이후 많은 추가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현재의 확정가 계약(Fixed Price Contract)이 아니라, 국방사업처럼 사후에 정산해 주는 개산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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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으로, 공공 SW사업에서 대가는 상식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부가 사업대가 기준을 민간에 이양했으면 민간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반영을 해 줘야 한다. 추가 및 변경 요구 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개발기간도 연장해줘야 한다.
또 원격지개발 대가는 RFP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요청하는 측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관리 대가는 무조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안 되며, 유지관리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실발생 비용 지불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