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개인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컴퓨팅입력 :2024/01/25 15: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시정명령·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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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 개정 후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변경됐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