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내후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 빈집을 재생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 완화를 추진했다.
정부는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해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하고자 하는 장기 임대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는 형태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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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ICT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국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