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휴대폰 보조금 차별이 경쟁 촉진 정책이라니...

[이균성의 溫技] 10년 전으로 돌아간 보조금 이슈

데스크 칼럼입력 :2024/01/25 11:03

가계 통신비 인하는 어떤 정권이든 신경을 써왔던 정책이다.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휴대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문제도 이와 비슷하다. 스마트폰 가격이 워낙 크게 오르는 탓이다. 이 문제는 특히 선거철에 이슈가 된다. 평상시에는 수면 밑에 있다가 선거철만 되면 마치 새로운 문제인 양 불거진다. 하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없다. 그저 때 되면 하는 요식행위로 보인다.

통신비와 휴대폰 구매비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게 단통법이었다. 폐지나 개정 논의가 뒤따랐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어김없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사안이라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그런데 존치보다 폐지 쪽 의견이 더 많은 듯하다. 이 법 폐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다른 법과 장치로 보완해나가자는 여론이 강해보이는 것 같다.

단통법은 사실 이름값을 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단통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법 이름으로 볼 때 그 핵심은 ‘유통구조 개선’이어야 하지만 실제 법 내용은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유통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규제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변화는 있을 수 없고 조삼모사의 술수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단통법은 그래서 ‘휴대폰 보조금 차별 금지법’ 정도로 불렸어야 했다. 그랬다면 법의 취지와 한계가 분명해지고 제도로서 성과를 어느 정도 평가받았을지 모른다. 이 법으로 인해 보조금 차별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소비자 혜택도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태어났다. 문제는 보조금 차별 금지가 애초 통신비나 휴대폰 가격 인하와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데에 있다.

단통법은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경쟁을 제한한 쪽에 가깝다.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사용을 규제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 다수의 소비자가 이 법에 반감을 갖는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바람에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사게 됐다고 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의미다.

경쟁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10년 전인 2014년에 이 법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그만큼 혼탁했기 때문이다. 휴대폰 유통시장은 가격이 무의미할 정도로 난장판이었다.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을 공짜로 얻지 못하면 호갱(호구+고객) 취급을 받았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건전하게 경쟁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던 거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1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는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소비자 차별 금지와 이를 위한 경쟁 제한이 필요했었고, 시장이 충분히 냉각된 지금은 다소의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셈이겠다. 법은 당연히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지면 바꾸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소비자 다수가 실질적으로 통신비나 휴대폰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기술 경쟁의 결과로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 단지 ‘극렬 마케팅’일 뿐이다. 보조금은 그 재원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 소비자 전체가 낸 돈의 일부일 뿐이다. 일부에게 보조금을 주려고 전체의 요금을 조금씩 올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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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이 소비자한테 이익이 된다는 건 그래서 환상일 뿐이다. 기껏해야 다른 소비자가 낸 요금의 일부를 자신이 취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비싼 폰을 할부로 살 뿐인데도 공짜라고 착각하게 된다. 공짜라고 착각하니 새 폰이 나올 때만다 폰을 교체하게 된다. 결과는 과소비다. 당연히 통신비가 내려갈 리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게 단통법이지만 큰 효과 없이 수명을 다한 듯하다.

단통법 추진과정에서 아쉬웠던 건 이름과 달리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선 조금의 진전도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와 단말의 유통이 분리됐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품질과 요금 경쟁에 주력하고, 제조사는 단말 품질과 가격 경쟁에 주력했다면. 본원적 경쟁이 심화하고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시계만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