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학재단에 각각 84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의 해킹 공격에 의해 양기관이 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 보안 대책도 정비하도록 개선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 신원 미상의 자가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으로 침입해 23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에 의해 3만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다른 방법을 통해 계정·비밀번호 정보를 취득한 후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사용해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대입 공격 중 하나다. 로그인 시도 횟수와 로그인 실패율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두 기관 모두 24시간 감시·모니터링 체계는 갖추고 있었으나, 로그인 시도 및 실패율이 증가하는 형태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대책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워크넷에는 국내외 26개 아이피(IP)를 통해 1초당 최대 166회, 총 4천500만 번 이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중 56만 번 로그인에 성공(성공률 1.25%)한 기록이 확인됐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국내외 44만여 개 아이피를 통해 1초당 최대 240회, 총 2천100만 번 이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이중 3만 6천 번 로그인에 성공(성공률 0.17%)한 기록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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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두 기관은 보안 대책 설정을 재정비하는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한편,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의 로그인 방식을 변경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해킹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해 로그인 시도가 증가하는 시기 및 횟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 보안 대책의 임계치를 조정하거나 대책을 변경하는 등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