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작비 80% 이상 영상 콘텐츠에 추가 세액공제

기재부 '2023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방송/통신입력 :2024/01/23 16:33    수정: 2024/01/23 16:54

올해부터 영상, 드라마 등 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본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대로 기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먼저 전체 촬영 제작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요건에 나머지 4가지 조건 중 3개 이상을 만족시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1)

네 가지 요건은 ▲작가,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자막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 ▲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저작재산권 중 3개 이상 보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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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에 더해 추가공제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 시행령 추가공제 요건에 명시된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조특법상 내국인(국내 거주자)으로 규정됐다.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배우 마동석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이 콘텐츠 제작 투자나 배급, 유통이 아닌 직접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K-콘텐츠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 드라마 콘텐츠 80~90%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