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자율주행 로봇, 모자이크 안된 영상으로 AI 학습

규제샌드박스 특례로 전국 보도에서 실증 확대

방송/통신입력 :2024/01/23 15:03    수정: 2024/01/23 16:49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된다. 또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다뤄진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빌리티 카메라 기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사진=뉴빌리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모자이크와 같이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되면서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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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 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