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민간 활용' 규제 샌드박스 본격 추진

정부, 연내 9개 기업 승인 계획…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네이버랩스 신청

컴퓨팅입력 :2023/11/15 15:22

정부가 그간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았던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상정보, 특히 자율주행차나 이동형 로봇 기업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정보의 경우 영상에 담기는 보행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이번 특례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15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정보 주체 식별 위험을 제거하는 가명 처리를 거치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최소 인력에 부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또한 특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데이터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선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9개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국장은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랩스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며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추진이 향후 관련 규제 완화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 국장은 "실증특례를 통해 검증을 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이나 모호성, 개선점 유무를 살피고 특례 운영 성과도 봐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제도 개선을 얘기하긴 빠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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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관련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표준과 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정보 공유에 민감해하는 국민 정서가 있어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초반에는 데이터 유통이 크게 활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86% 이상이 의료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타난 바 있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