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 분쟁조정률 90% 넘겼다

지난해 통힌분쟁조정 신청 89.6% 해결...5G 해결률 90.1%

방송/통신입력 :2024/01/23 13:13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천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6.7%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전년 대비 8.2% 포인트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 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다.

5G 통신분쟁 조정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텔레콤(85.5%)이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사업자 중 통신분쟁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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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선택약정할인과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재발방지와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