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존폐기로

휴대폰 구매비용 줄인다...정부 법 폐지 개정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4/01/22 14:03    수정: 2024/01/22 15:42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인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따라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외의 날짜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추진 이유로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꼽았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단통법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며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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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동통신사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요금할인을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국회, 소비자 등과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