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이들이 마련해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 중소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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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과 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IPTV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