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 정부 제출"

중소PP 배분 몫 일정 수준 보장키로

방송/통신입력 :2024/01/19 15:14

IPTV 3사가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IPTV방송협회는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결정 시 부과된 부관조건 취지를 고려해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한 산정방안과 중소PP와 구체적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PTV 사업자는 사용료 산정의 기본 원칙을 ▲공정성 원칙 ▲균형발전과 상생 원칙 ▲자기책임 원칙으로 설정했다”며 “PP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마련go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발전과 중소PP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IPTV 회사들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을 지난해 12월22일 공지해 지난 5일까지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지난 12일 PP협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콘텐츠사용료 산정방안의 구체적인 특징은 공정성 원칙에 입각한 성과 기반 배분 차원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해당 채널의 시청점유율, 채널별 IPTV 시청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설정한 점이다.

또한 균형발전과 상생 원칙에 따라 성실히 채널을 운영하여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콘텐츠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마련했다.

국내 콘텐츠사업자는 법적 지위나 편성, 규모, 사업형태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하고 중소PP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사용료 지급 대상을 일반PP와 보호대상 중소PP로 구분했다.

특히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대상 중소PP에 배분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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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을 위한 지표를 크게 성과지표, 기여지표, 투자지표, 다양성지표로 구분했다. 다양성지표는 보호대상 중소PP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에만 적용된다.

협회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협의를 거쳐 시장에 정착시키고, 국내 방송산업의 지속적인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