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고시 초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을 개시했고 12월 13일 최초 사례를 도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청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범위, 검토결과서의 법적 효력, 효율적인 절차 진행방안 외에도, 신속처리 절차(Fast-track)의 도입과 효율적 검토를 위한 기술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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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월 말경 전체회의를 거쳐 운영규칙 고시(안)을 확정한 후,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20일 이상) 중 접수되는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최종적으로 고시가 제정·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제도를 충실히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의 보호도 놓치지 않는 합리적인 선례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