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을 용인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방심위 노조와 시민단체들도 류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며 청부민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건의안을 허가함으로써 방심위는 여야 4대1 구도가 됐다. 해촉 위원을 대신해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하게 되면 여·야 6대1 구도가 돼, 총선을 앞두고 심의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불법 청부민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옹호"
17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유례없는 ‘청부민원’으로 시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윤 대통령이 모조리 해촉한 것"이라며 "숙청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은 야권 추천 위원이다.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의 해촉안을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 3일 방심위 전체회의 안건 일부를 기자들에게 일부 공개했다는 이유이고, 옥시찬 위원은 지난 9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다.
대통령이 이들 위원 해촉을 재가하면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재적위원 5명에 여야 4대 1 구도가 됐다.
방심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한다. 현재 남아있는 야권 추천 위원은 1명으로, 윤 대통령이 이날 해촉한 위원들 대신 2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6대1 구도가 된다.
민주당 측은 "문제제기한 이들을 해임함으로서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부도덕한 ‘불법 청부민원’을 대통령 스스로가 용인해 버린 것"이라며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은 부도덕한 방심위의 ‘불법 청부민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옹호한 것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총대를 멘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 폭주를 멈춰달라"며 "범죄 혐의자인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고, ‘불법 청부민원’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노조·시민단체, 류 위원장 검찰에 고발..."철저히 수사해달라"
방심위 노조와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면합, 새언론포럼 등도 이날 해촉 건의안 재가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류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9월 8일 류 위원장의 취임 직후,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방심위에 빗발쳤다"며 "이 민원 중 무려 127여 건을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전에 대표로 근무했던 기관 공무원들이 신청했다. 게다가 마치 누군가가 모범안을 준 것처럼 다수의 민원에는 오타까지 동일하게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다. 방심위의 심의 안건 처리는 류 위원장 한 명이 아니라 방심위원 전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류 위원장이 ‘청부’한 민원으로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면, 이는 해당 민원을 다른 방심위원은 물론 소속 직원들까지도 기만하고 불필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를 수행토록 한 업무 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혐의에도 류 위원장은 청부 심의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에게 ‘일벌 백계’라는 표현을 써가며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자 양심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류 위원장에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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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류희림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알렸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검찰은 오늘의 추가 고발이 갖는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을 먼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