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 미룰 수 있어

최소 1년 간…상황 따라 유예 연장도 가능

금융입력 :2024/01/17 14:45    수정: 2024/01/17 14:53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최소 1년 간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는 17일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초 신청 시에는 1년 유예가 되지만, 이후에도 이자 납입이 어려울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자료=생명보험협회)

납부를 미룬 이자는 추후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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