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의사 간 병원 인테리어 비용 제공 관행 철퇴

23일부터 적발 시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헬스케어입력 :2024/01/16 11:18

앞으로 약사와 의사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은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이 골자다.

사진=픽셀

또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이 핵심이다. 

그동안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암암리에 자행돼 오면서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의료기관 개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