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강남방향’ 통행료 오늘부터 면제

도심방향은 2000원 유지

생활입력 :2024/01/15 08:14    수정: 2024/01/15 08:15

온라인이슈팀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강남방향으로 향할 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도심방향 진입 차량은 예전처럼 2000원을 내야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시가 15일부터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도심 방향만 징수한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에 도심 방향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01.14.

시는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 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통행료 일시 면제라는 정책 실험을 실시했다.

도심→외곽방향 통행료만 면제한 첫 한 달은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큰 혼잡은 없었다.

이후 한 달은 도심과 강남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면제했다. 그 결과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남산터널을 이용해 도심방향으로 진입시 혼잡이 가중되지만, 외곽 방향 차량들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갖고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외곽방향 진출 차량 통행료 면제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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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방향 통행료가 면제됨에 따라 시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