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금융입력 :2024/01/12 10:50    수정: 2024/01/13 18:11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작을 앞두고 변화된 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납세자는 오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한도(300만원)가 적용돼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저 세율(6%) 적용 소득구간은 종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확대됐다.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은 4천600만원(종전 24% 세율 적용)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역시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연금계좌의 경우, 종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납입 공제 한도 수준이 늘어났다.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성원은 50만원~66만원에서 20만원~50만원으로 변경된다.

연금 계좌의 경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계좌는 종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지난해 4~12월까지 결제한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는 각각 2022년 대비 10%포인트 상향됐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이용할 때 소득공제 비율은 종전 40%에서 80%로 인상 적용된다.

주택 관련 내용을 보면, 2022년 연말정산까지만 해도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은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억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기준시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과 토지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다음주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에 발맞춰 각 기관에선 자신들이 발행하는 금융인증서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납세자가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인증서로 홈택스를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당사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아이패드, 아이폰 15 플러스 등의 경품 추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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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관계자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을 맞아 토스인증서 하나로 편리하게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토스인증서로 국세청뿐만 아니라 공공, 금융, 생활부문 등 제휴처 약 3천 곳에서 본인확인과 전자서명 업무를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인증서 출시 9개월 만에 고객 수 1천만명을 확보했다”며 “개인고객에서 개인사업자로 인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