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여에스더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구청에 조치 요구

생활입력 :2024/01/11 14:09

온라인이슈팀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 표물러' 대표인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여에스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2020.10.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강남구 관계자는 11일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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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