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단속 강화된다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MOU

헬스케어입력 :2024/01/11 13:27    수정: 2024/01/11 14:12

앞으로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범죄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윤희근 경찰청장·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사기는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작년 11월 부산경찰청은 금감원과 건보공단 수사의뢰로 100억 원대 보험사기를 적발, 사무장 1명을 구속하고 의사 2명 등 469명을 검거했다. 포항남부경찰서도 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 등을 검거했다.

이렇듯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MOU로 앞으로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제보와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에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에 공유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과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제보와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한다는 계획.

이와 함께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해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해 대응 및 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누수가 유발되어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