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중고폰 조항 담긴다..."중고 거래 활성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입력 :2024/01/09 16:08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중고 휴대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1천만대의 휴대폰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중고폰과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관련기사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은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중고폰 거래 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는 중고 휴대폰 유통사업자의 안심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확대돼 상임위 대안으로 올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 의원은 “국민들이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하려면 중고폰에 사진, 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삭제하고 포렌식으로도 절대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에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