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개인사업자 위한 부가세 신고 꿀팁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세액공제

금융입력 :2024/01/09 16:22    수정: 2024/01/09 19:48

850만 개인 사업자들에게 매년 1월은 그 어느 때보다 골치아픈 달이다. 개인 사업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간편서비스 '쎔(SSEM)'이 9일 이 맘때가 되면 골머리를 앓는 초보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꿀팁을 소개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매출과 매입 거래에 붙는 일반소비세다. 사업자는 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보통 매년 1월과 7월에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세 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일단,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좋다. 법 개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발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만큼 종이 세금계산서보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업자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미리 홈택스에서 사업자 비용으로 전환해둬야 한다. 자칫하면, 매입 누락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종이로 발급받은 매입용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미리 장부에 입력해 두는게 좋다. 홈택스에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만 입력할 수 있어서 번거로울 수 있다.

현금으로 매입을 한 거래에 대한 종이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안된다. 부가세 신고 시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만 해당된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에 활용하는 사업자의 개인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게 편리하다.

해외구매 거래는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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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와 세금 납부도 모두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는 기한 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많다.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이밖에 매출이 없거나 영업 적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이 없는 경우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 적자라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안했다가는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