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이뮤도·스페비고…작년말 국내 허가받은 의약제품 61개

식약처, 2023년 4분기 의약품 45개·의약외품 16개 승인

헬스케어입력 :2024/01/09 09:31

지난해 4분기에 총 61개의 의약제품이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12월 기간동안 의약품 45개, 의약외품 16개 총 61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이 중에 신규허가가 53개, 변경허가는 8개다.

작년 4분기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목록 (표=식약처)

주요 신약은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 ▲한랭응집소병 치료제 ‘엔제이모주(수팀리맙)’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스페솔리맙)’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등이다.

희귀의약품은 ▲산성-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 치료제 ‘젠포자임주(올리푸다제알파)’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30·153mg(테클리스타맙)’ ▲성인의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에 사용하는 ‘마크릴렌과립(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 등이 있다.

작년 4분기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목록 (표=식약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