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되는 것으로 했다.
이 법에 따라 차관급 청장을 두는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된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명시해 항우연 및 천문연과의 연구 중복 문제를 해결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항우연의 연구 기능 축소를 우려해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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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내의 인력으로 출범하며,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영입을 위해 유연한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와 조직에 대한 특례도 법안에 담고 있다.
이로써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작년 4월 정부안 발의 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 등에 맞춰 지난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민주당과의 이견으로 일정이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