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 때 자동차 제외…재산 기본공제 2배 확대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월 최대 10만1천원 줄어

헬스케어입력 :2024/01/08 07:00    수정: 2024/01/08 08:4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에서 자동차는 제외되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2배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재산 인하 330만 세대, 자동차 인하 9만6천 세대 등 333만 세대(중복 6만6천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5천만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6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된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되고,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5천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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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천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