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인상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고시 개정

헬스케어입력 :2024/01/02 11:28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1월1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는 2022년 대비 11만5천명 증가한 15만4천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최대 4만6천35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와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대상(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기존 월 260만원 미만에서 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1월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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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은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