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만 남은 족발을 환불해 간 무개념 손님을 향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족발을 포장해 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손님은 이날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을 포장해 갔다. 이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족발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해 주겠다. 수거하겠다"고 하자 손님은 "배달 기사 통해서 환불 처리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가게로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기사를 통해 족발을 회수해 온 족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나도 못 먹었다'는 손님의 말과 달리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 반찬도 다 먹은 상태였다.
이후 손님은 환불금을 받기 위해 매장을 찾아왔다. A씨는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웃기만 한 뒤 족발값 3만8000원을 모두 받아갔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90%는 먹었다.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다"라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갔다지만 저는 감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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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거 같다. 족발 그렇게 먹으면 맛있냐"고 지적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