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아내 친구에도 접근

생활입력 :2024/01/04 08:05

온라인이슈팀

딸이 남편의 변태스러운 행동을 견디디 못해 세상을 등지자 '짐승같은 사위를 꼭 처벌해 달라'며 친정 아버지 등 유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의 친구에게도 '함께 성인방송을 찍자'고 손을 내민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밤 MBC는 인천연수경찰서가 '강요 및 공갈 혐의', '불법 동영상 유포혐의'등으로 조사 중인 김모씨 건과 관련해 김씨가 숨진 아내 임씨의 지인에게도 마수를 뻗쳤다고 전했다.

남편 김모씨의 성인방송 및 성관계 동영상 촬영 강요에 시달리다가 끝내 세상을 등진 임모씨. 임씨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입을 다문 채 이따금 친구들에게 '답답하다'라며 하소연했다. 남편은 아내 친구에게도 '동영상을 함께 찍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갈무리) © 뉴스1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초 세상을 떠났다.

딸의 친구로부터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라는 충격적 사실을 접한 아버지는 사위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인은 남편의 가혹행위를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이따금 친구들에게 SNS를 통해 "감금당했다, 숨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이라며 하소연하곤 했다.

고인의 친구 A씨는 "(친구가) 남편이 감금한 채 계속 감시하고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방송하라고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했다"며 폭로했다. 남편 압박에 임씨는 '48㎏'이라는 글귀까지 써붙여야 했다. 

또 A씨는 "남편(김 씨)이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다. 그 이후 (저는 친구도) 자주 안 만났다"며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간 김씨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 줄 것을 청했다.

육군 상사였던 김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아내를 이용,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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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연수경찰서는 임씨 휴대폰 포렌식 작업과 함께 군에 김씨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