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남편의 변태스러운 행동을 견디디 못해 세상을 등지자 '짐승같은 사위를 꼭 처벌해 달라'며 친정 아버지 등 유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의 친구에게도 '함께 성인방송을 찍자'고 손을 내민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밤 MBC는 인천연수경찰서가 '강요 및 공갈 혐의', '불법 동영상 유포혐의'등으로 조사 중인 김모씨 건과 관련해 김씨가 숨진 아내 임씨의 지인에게도 마수를 뻗쳤다고 전했다.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초 세상을 떠났다.
딸의 친구로부터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라는 충격적 사실을 접한 아버지는 사위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인은 남편의 가혹행위를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이따금 친구들에게 SNS를 통해 "감금당했다, 숨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이라며 하소연하곤 했다.
고인의 친구 A씨는 "(친구가) 남편이 감금한 채 계속 감시하고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방송하라고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찐다'고 못 먹게 했다"며 폭로했다. 남편 압박에 임씨는 '48㎏'이라는 글귀까지 써붙여야 했다.
또 A씨는 "남편(김 씨)이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다. 그 이후 (저는 친구도) 자주 안 만났다"며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간 김씨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 줄 것을 청했다.
육군 상사였던 김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아내를 이용, 성인방송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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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연수경찰서는 임씨 휴대폰 포렌식 작업과 함께 군에 김씨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