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부 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29일 관련 규정개정을 완료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45개 항목을 전부 준수하는 공공기관이 됐다고 3일 밝혔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노조창립기념일 및 사창립기념일 정상근무 이행 ▲주택자금대부 7천만원 한도 적용 ▲주택자금대부 한국은행 가계대출 자금 금리 적용 ▲주택자금대부 금액의 LTV 적용 및 근저당 설정 등 연초 미진했던 복리후생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모두 개선하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직급별 설명회, 전직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 제언과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노사합동 워크숍과 노동조합 주관 설명회 등을 개최해 조합원 의견도 수렴하는 등 노사 간 건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과라고 전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그간 쌓아온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통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이라는 큰 열매를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합심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세대별·직급별 맞춤형 비금전적 복지제도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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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력거래소 노조위원장은 “복리후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발굴을 통해 직원 근무환경과 삶의 질이 한층 더 윤택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곽지섭 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합심해 정부혁신계획을 선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정부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사가 화합해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