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실관계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방송/통신입력 :2023/12/27 19: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와 함께 감사 착수를 통해 불법 유출 경위 파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호되는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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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방통심위원장이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방심위 업무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