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일 개인정보위 사무관, '공무원상' 대통령 표창 수상

주민번호 법정주의 제안·CCTV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개정 등 공로

컴퓨팅입력 :2023/12/26 15: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주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모든 행정기관과 직종을 망라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 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 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해 주는 제도다. 최종 수상자는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단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정종일 사무관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행된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상품거래나 회원가입 시 단순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정주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후에도 한-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합의 도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법 집행 협정 가입 등 개인정보 분야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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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에는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모자이크 비용 약 1억원을 요구한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별도 비용 없이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노력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그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온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써 금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