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금 수천만원 추징금 부과 "악의적 탈세 NO"

생활입력 :2023/12/26 14:58

온라인이슈팀

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추징금 수천만원을 낸 데 해명했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 관련 성실하게 잘 챙겼다.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04. jini@newsis.com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서로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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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확인, 억대 추징금을 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