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총휘발량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고무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항목은 총 휘발량(200℃에서 4시간 가열할 때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으로 고무제 재질의 불순물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제 젖꼭지 및 고무제 과즙망(망 안에 과일, 채소, 고기 등을 넣어 아기가 스스로 잡고 씹거나 빨아먹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 대상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