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오랜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남성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현종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약 1년간 성행위를 하거나 크리스마스 전날 데이트를 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판사는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고,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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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와 약 1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