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위성 정보 산업 성장을 위해 위성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연구 성과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을 정비한다.
당정은 22일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안(위성정보법)'의 기반을 마련하고, 당은 법안 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에 안정적 위성정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지원 제도를 갖추고 영상‧관측정보‧통신 등 국가위성의 정보 활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도를 준비하고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양성 시책을 마련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위성정보 활용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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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연구자가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R&D 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IP 성장단계를 권리화-고부가가치화-자산화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서 IP 가치를 높일 정책 방안인 'RICH KOREA' 전략을 제시했다. RICH는 'Robust(강한) IP(지식재산) Creation(권리화)/Curation(고부가가치화)/Commercialization(자산화) Hub(허브)'의 약자다.
직무발명보상금을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 대학 및 공공 연구소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공 IP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도 원칙적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관련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