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이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 분야 1천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발굴했다.
내년에는 산업·국세 분야 1천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 ▲건강정보나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리 근거를 두는 경우가 주로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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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신속하게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