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절차보조 사업단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을 방문했다.
이형훈 국장은 올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수행 준비 당부 및 그간 사업단 종사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또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주길 당부했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절차조력 필요성을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절차보조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퇴원 후 치료·지역사회 연계 계획 수립 지원, 당사자로서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료지원 등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관련해 지난 8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절차보조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