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개정된 비대면진료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는 강한 반발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시행 하루 전인 14일 오전 서울 이촌 의협회관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과 최광훈 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논의에 참여해온 인물.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하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의협은 ‘대면진료’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가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약사회도 전화 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비만약·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다”라며 “그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약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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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