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 일요일 첫 '동파 경계' 발령

수도 계량기함 보온 등 동파 예방 조치 필요

생활입력 :2023/12/15 09:10

온라인이슈팀

서울시는 일요일인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올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설공단 중부수도관리소에 동파된 계량기가 보관돼있는 모습. 2023.01.26.

이번 동파 경계 단계 발령으로 시는 22일까지 24시간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의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하루 2개 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에 따른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 건수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아파트 18건, 공사 현장 15건, 연립·다세대 4건, 단독주택 3건, 상가 빌딩 3건, 공원 등 공공시설 1건 등이었다.

특히 아파트 중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16건이 발생해 전체 발생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계량기함 보온과 물 틀기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각 가정에서 수도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한 뒤 헌 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을 경우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 가량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물의 양은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면 된다. 수돗물을 흘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10시간 가정) 하루 약 300원 미만이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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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동파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 차질없는 물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계량기의 보온과 동파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