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외제차 즐비…"3683만원 넘으면 주차 금지" 공지

생활입력 :2023/12/14 16:32

온라인이슈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 임대주택 측이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주차장 내 고가의 차량이 곳곳에 보이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한 조치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LH의 한 국민임대 주차장에 붙은 안내문이 공개됐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라는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에 등록돼 있는 고가 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아파트 측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아파트 내 고가 차량에 대한 주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주차등록 허용 기준 가액은 3683만원 이하 차량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 중 고가로 추정되는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 가액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제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보철용 차량 등이다.

실제 해당 아파트에는 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BMW, 포드, 캐딜락 등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해 차량가 368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국산 차들이 수두룩했다.

글쓴이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니 이런 공지가 붙는다.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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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도 "아직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다", "그런 차를 빌릴 능력도 없고 회사에서 주지도 않는 서민들 살게 하려고 만든 아파트다",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편법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편한 게 정상이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