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일몰된 이후 법개정이 늦춰지면서 알뜰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산됐지만, 국회의 오랜 논의 끝에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실제 수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 이후 추진된 대체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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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고 단말기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추후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