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공범인 김씨가 올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데다 피무고자의 맥주병에 맞아 다치고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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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씨가 2015년 11월 모 증권사 임원 박모씨에게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아 다치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