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 비리 뿌리뽑는다...후속조치 추진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3/12/06 16:53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6일 산업부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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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시스)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