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의료인·상습투약자 구속수사

마약범죄 특수본, 3차 회의 열어 의료용 마약 불법 범죄 엄정 대응 의결

헬스케어입력 :2023/12/06 14:01

앞으로 프로포폴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과 상습투약자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수본은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에 대한 적발 강화 및 처벌 수준도 높이기로 결의했다.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패치’ 오남용이 심각하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 적정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진=픽셀)

이에 따라 대검은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원칙적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 유통·공급사범의 마약류 입수 경로를 파악해 공급처 추적,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공판 원칙,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재범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마약류 셀프 처방 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수·매도 등 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 중할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관련해 부산지검은 지난 10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함유된 ADHD 치료제 합계 8천916정을 총 208회에 걸쳐 처방받아 매수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식약처와 공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으로 추간판탈출증 등을 빙자해 총 575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7천655매를 매수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기소했다. 또 그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의사 2명에 대해 1명 구속을 또 다른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경찰청·지자체‧보건복지부 등과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해 셀프처방, 과다처방‧과다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 매달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수본 산하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에 3개소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운영 중인 중독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 1만5천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만2천393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의 635.4킬로그램 보다 약 43.2% 늘어난 909.7킬로그램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