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사실무근...잘못 드러나면 책임지고 처벌받을 것"

생활입력 :2023/12/06 08:01

온라인이슈팀

여에스더(58)씨가 식약처 전직 과장이 자신을 '쇼닥터'라며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5일 저녁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이자 연매출 2000억원이 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여씨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낸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여에스더씨가 5일 저녁 발표한 입장문 중 주요 부분.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여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께서 오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고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응할 예정임을 밝힌 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경우 식약처 전 과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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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에스터포뮬러 창립이래 이름이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고발과 관련해 진실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밝혀 고발건에 대해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다.

6년전 식약처를 떠난 전직 식약처 과장은 "여에스더씨가 식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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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여에스더씨와 부부의사이자 방송인인 홍혜걸씨는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며 부인을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