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183만3500원’

복지부,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3/12/05 12:01

내년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된 183만3천500원으로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셀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매월 183만3천500원이 지원된다.

관련해 복지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지난 2월 22일부터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연료비 적용을 계속하기로 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단위: 원/월, 표: 보건복지부)

또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가 고시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오눈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