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상 외화송금이 있었던 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제재를 내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11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부터 은행권 검사를 통해 총 72억2천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 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송금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천만원 부과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1개 지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천만원 ▲하나은행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및 과징금 3천만원 ▲NH농협은행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 ▲KB국민은행 과징금 3억3천만원 ▲SC제일은행 과징금 2억3천만원 ▲기업은행 과징금 5천만원 ▲광주은행 100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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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상 외화송금서 은행권 외에 NH선물은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외에도 자금세탁과 관련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