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폐기 수순...尹, 세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재의요구...21대 국회 재논의 사실상 어려워

방송/통신입력 :2023/12/01 17:43    수정: 2023/12/03 06:16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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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 3법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 회기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기도 어려운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통과에 이르렀지만, 향후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재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폐기 수순으로 보이는데 경재계에서 환영 의사를 보이는 반면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우선 노정 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에 전격적으로 복귀하기로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당장 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